尹대통령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 판단할 것"
김대기도 "외교참사였다면 해리스 방한했겠나"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 2번째 장관 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역대 7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은 외교 문제의 책임이 박 장관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만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9일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에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뿐 아니다. 대통령실의 2인자인 김대기 비서실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외교참사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오셨겠나"라며 "당사국들이 전부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 돌렸다.
김 실장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금융시장이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이럴 때 총칼 없는 외교 전장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과 극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사례는 총 6건인데 이 중 5건은 장관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1955년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었다. 특히 임동원 장관과 김두관 장관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었음에도 자진 사퇴했다.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국회 다수였던 민주당과의 극한 대결을 감수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야당과의 극한 대결은 불가피하다. 169석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과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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