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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김건희 여사 각하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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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다른 판단…"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와는 같은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수처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김 의원을 수사했던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김 의원과 조성은 씨 등 관련 인물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며 "기소를 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등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8월경 유사한 내용의 별도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접수됐다"며 "고발장이 단일한 루트가 아니라 복수의 루트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손 부장과 김 의원의 공모관계 입증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께 김 의원을 한 차례 직접 불러 조사했으나, 손 부장의 경우 공수처 수사 과정과 영장실질심사, 재판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따로 소환해 조사하진 않았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공수처와는 다르지만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같은 결론이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 4월 19일 김 의원과 손 부장 등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 김 여사의 관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윗선'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부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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