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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3년간 허위매물 단속 2만건…민간보다 실적 '저조'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0

2020년 8월~2022년 6월, 총 2만516건
비슷한 기간 KISO 신고는 16만4724건 달해
김선교 "허위매물 원천차단 위해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정부로부터 2년 동안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민간 기업보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접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부동산 허위·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에 해당 사안을 떠넘겨 처리 속도가 저조한 반면, 민간 기업의 경우 공인중개사 처리, 유선 검증, 현장 검증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0년 8월 21일~2022년 6월 30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및 단속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부동산 허위매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020년 5254건, 2021년 9002건, 2022년 6305건으로 총 2만51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민간 기업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5만4881건, 2021년 9만7900건, 2022년 6월 기준 1만1943건으로 최근 3년여 간 총 16만4724건의 신고·접수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21일 이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 소관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부터 과장 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률'에서 규정을 시작해 소관 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허위매물 신고 및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설립된 이후 투입된 정부 예산은 2021년 12억원, 2022년에는 9억5600만 원 등 2년 동안 총 21억56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신고 및 접수 현황에 비해 접수율이 현저히 저조했다.

특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KISO의 대처도 달랐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경우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접수될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건수를 뽑아 각 지자체에 이관했다.

반면 KISO는 매월 접수되는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접수될 경우 중개사 처리, 유선 검증, 현장 검증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실은 민간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속히 신고·접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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