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확인·의심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체계 '허점'
FIU "위법·부당 사례 주기적 공개해 자금세탁방지 선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고객 정보 확인·의심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체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자에게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A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돼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
FIU는 "이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특금법 5의2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이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갑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을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해, 실제 소유자인 갑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금법 4를 위반한 사례다.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보고한 적이 있어도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 재차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 D도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으로 특금법 감독규정 위반 포함됐다.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미이행 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한다'는 특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역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특금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FIU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