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돌산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여수시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현주 시의원 [사진=여수시의회] 2022.09.28 ojg2340@newspim.com |
정현주 의원은 먼저 소미산 불법 훼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 정상부에 동백군락지를 조성하겠다고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된 작업로 폭 3m 초과해 6~10m 폭으로 도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1.7ha의 산림을 훼손하고 관련 법률 4가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소미산 불법훼손은 대관람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며 행정 절차 시간 단축 및 행정 이득을 취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상우 전 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을 인용했다.
또한 "예술랜드가 요청한 공원 제안이 여수시에 받아들여진다면 도로 형태를 유지한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을 완성해 근린공원의 필수시설인 접근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질의 내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림경영계획에서부터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전국에 여수시를 망신시킨 장본인이 허울 좋은 개발 계획으로 근린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혜 의혹이 물씬 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사업자에 대한 선입견 없이 원칙적인 행정을 한다며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불법 산림 훼손자를 위해 티끌만큼의 행정력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산림을 훼손하고도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여수시정부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래 100년을 살아 갈 후손들에게 사유화된 소미산 경관을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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