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
답례품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인이 1년에 500만원까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액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말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여수시] 2022.09.22 ojg2340@newspim.com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게 된다.
시는 9월 개최 중인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선호도가 기부지역을 선택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민 13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향 가족이 없는 경우가 42%, 1명~2명이 46%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의사를 묻는 항목에는 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희망 기부금액으로는 5~10만원이 5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여수특산품 3개 품목 복수 선택) 여수상품권과 갓김치, 쌀, 멸치세트, 생선세트, 게장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해풍쑥과 막걸리, 방풍, 동백화장품, 옥수수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사용분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가 50%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이 21%, 주민 복리증진이 18%로 나타났다.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많은 분들이 여수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 뿐 아니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사실상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출향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 사랑과 경제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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