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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 체결한 추심원들, 근로자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0

채권추심원들,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확정
"업무지시나 불이익 등 지휘·감독 증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추심 업무를 수행한 추심원들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C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채권추심원인 A씨와 B씨는 각각 2002년과 2007년 C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년 퇴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8년 8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사는 A씨 등이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했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매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수행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고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률, 순위 등을 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C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이 C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활동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C사가 이에 근거해 A씨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C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방법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점,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을 평가해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지 않은 점,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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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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