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대법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4:46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개인 의견 내지는 입장표명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퇴임했다.

그는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다.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8년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됐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변호했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애국시민사회진영, 2013년 신년 안보 결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어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며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증거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려잉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는 내용도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