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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과거 사기에 마약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3: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3:46

중고차·보험에서 코인으로 변화한 사기 수법
"피해 금액이나 수법적인 면에서 진화양상 뚜렷"
"재범예방이 곧 사회공헌…교정 프로그램 혁신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겨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기간 중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2021년 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 3억834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한 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는 가짜였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은 해 1월 대포통장 유통·자금세탁 조직과 자금관리책 등의 공범과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인터넷 투자사이트 등을 사전에 마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서울 강남구의 주거지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양형을 설명했다.

◆ 중고차 판매원이 중고차·보험사기를 거쳐 코인사기로 진화

A씨는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의 경우 재판이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재판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 일당들과 2018년 2월 외제차 아우디를 운전하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치게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1876여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원이던 A씨는 중고차 사기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은 2020년 2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6월12일에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차액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A씨의 범행은) 천만원대에서 억대 범죄로 변화했고, 범죄 수법도 단순 중고차 매매에서 시사적인 정보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진화 발전한 양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도 새로이 생기면서 범죄가 지능화한 것"이라며 "코인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이 따라가지 못해 처벌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사례를 보면 마약 투약도 했기 때문에 교정뿐 아니라 재활도 필요하다"며 "A씨 같은 사람을 교정·교화하려면 병원도 만들고 교도관의 질과 처우도 개선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재범 예방이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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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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