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악질적 범죄...강력한 경고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고자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022.03.10 leehs@newspim.com |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 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