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일 논평...정부 대응에 지적
법무부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 위한 협의 시작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론스타 분쟁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새롭게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제도개선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일 논평을 통해 "론스타의 중재 제소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협은 "애초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었으며 본건 중재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 관료들의 실책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쉽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금융당국의 연이은 판단착오와 실책으로 장장 10년을 끌면서도 결국 책임 인정에 이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표현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최소한 310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할 처지"라며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의 95.4% 기각이라는 숫자에 현혹돼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법령을 어긴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그런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서 법률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변협은 "론스타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것에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향후 새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건의 국제투자자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 체제 마련 등을 통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확한 대응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격을 지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시민단체들이 판정문 공개를 촉구하자 법무부는 지난 1일 "ICSID 중재판정부 판정문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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