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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3:51

"판정문을 공개하는 것이 객관적 진상규명의 첫걸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우리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민변은 1일 논평을 통해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하면서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민변은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이 약 3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배상금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계획은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판정문을 공개하는 것이 객관적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론스타 투자중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인데 론스타 사건의 각 국면에서 결정권자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추경호로 대표되는 공무원들은 심지어 현재까지도 론스타 사건의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자신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셈이라 과연 책임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투자중재 제도가 유효한지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도 관성적으로 투자중재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투자중재 제도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 배상을 명령한 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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