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이 9월 한달간 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위반신고 접수는 대전경찰청 모범운전자 제보단과 교통안전공단 제보단공익제보단 등으로 구성된 1532명과 일반시민이 위반영상 및 사진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 [사진=여수시] 2022.05.18 ojg2340@newspim.com |
단속은 공익신고 접수 후 영상(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급발진 등 굉음 유발행위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을 부과한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이 안되는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확인 후 단속에 나선다.
배기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불법구조변경도 처벌된다.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제보 우수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겠다"며 "소음유발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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