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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종부세 완화, 野 발목잡기에 무산 위기…이재명 결단만 남아"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09:45

"법 개정 안 되면 50만명 징벌적 세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pim.com

여야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50만 가구에 이르는 징벌적 세금이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한 내용이다. 또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및 납부 유예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으며,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4월에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억울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을 하실 일"이라며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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