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10월부터 한달 간 집중단속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사진=전남경찰청] 2022.08.29 dw2347@newspim.com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실시 될 예정이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 발견할 경우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단속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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