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오늘 중앙위 열고 '李 사당화 논란' 당헌 개정안 재의결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06:00

기소시 당직정지 '구제 여부' 판단, 윤심원→당무위
박용진 '오프라인 중앙위' 요구에도 온라인 개최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로 당직이 정지될 때 정치탄압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중앙위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해당 표결은 오후 3시까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8.23 photo@newspim.com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17일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구제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준위가 '기소시 직무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상정했으나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란 반발이 일자 비대위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당헌 22조 3항에 따라 당무위 의장을 당 대표가 맡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정치탄압 등의 판단을 '셀프'로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차기 지도부에 넘겨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 민주당 비대위는 임기 내에 처리키로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된 전당원 투표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냈다"며 "쟁점 외에도 탄소중립위원회 상설화, 시도당 연석회의 구체화 등 당헌 개정안에 지난 전준위 논의 조항들이 있다. 이 부분은 저희 비대위가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표결에 참여하는 중앙위원은 총 566명이며 해당 당헌 개정의 건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