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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당화' 우려 당헌 개정안, 민주당 중앙위서 일괄 부결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6:03

중앙위서 당헌 14조 2항 신설·당헌 80조 개정 부결
"의총서 부결 사유에 대해 숙의하고 토론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과 '기소시 직무정지'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의 표결에서 일괄적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온라인 표결 직후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47.35%으로 의결 안건 3호인 당헌 개정의 건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투표를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 14조 2항 신설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키로 한 당헌 80조 개정안도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뿐만 아니라 당헌 14조 2항 신설의 부결 사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숙의하면서 내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비대위에서 논의하며 마무리할지 차기 지도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숙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다만 물리적으로 비대위가 모든 걸 마무리하고 가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부결 안건의 재상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기 지도부가 해나가야 하는 과제로 남지 않을까 싶다"며 "차기 지도부가 집권 초기에 기구를 만들어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식의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당무위까진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당무위로 내릴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프로세스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해당 당헌 개정안을 두고 당내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만큼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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