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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적극 행정으로 '성덕 댐' 인근 주민 물이용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41

환경부, 성덕댐 인근 1797가구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최종 승인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군의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됐다.

청송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써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는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청사 전경[사진=청송군] 2022.08.23 nulcheon@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하면서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으로 통보하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외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경우,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이에대해 청송군은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경우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 해석 등 꼼꼼한 대응에 나섰다.

윤경희 청송군수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청송군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협의한 끝에 올 8월 환경부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청송군의 적극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지역' 최종 승인에 따른 연간 절감 예상 금액은 1797가구, 73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윤경희 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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