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 뒤 "신청인의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앞서 정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사고를 겪어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을 겪어왔다"며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교수는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며 "재판에서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