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 늘리는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6:44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축
부산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관·부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 유도"
기타공공기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인사 검증 문턱 낮아져…낙하산 인사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정기준을 상향해 기타공공기관을 42곳 늘렸다. 

이를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검증 없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공공기관 42곳 늘려 중앙정부 업무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42곳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확대 이유에 대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며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0곳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220곳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피로도 높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된다. 특히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 공운법 적용 제외돼 기관장 임명 쉬워져…낙하산 인사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확대로 낙하산 인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역시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인사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인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더욱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약해지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 확대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며 "2007년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38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망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망공사가 포함됐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