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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 늘리는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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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축
부산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관·부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 유도"
기타공공기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인사 검증 문턱 낮아져…낙하산 인사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정기준을 상향해 기타공공기관을 42곳 늘렸다. 

이를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검증 없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공공기관 42곳 늘려 중앙정부 업무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42곳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확대 이유에 대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며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0곳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220곳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피로도 높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된다. 특히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 공운법 적용 제외돼 기관장 임명 쉬워져…낙하산 인사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확대로 낙하산 인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역시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인사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인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더욱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약해지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 확대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며 "2007년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38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망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망공사가 포함됐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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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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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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