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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모두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등급별 20~50%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15

지난해 말 기준 1만개사 신규 대상 포함
생활안정 및 전직·재창업 징검다리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에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존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안은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완화·조정돼 오는 19일부터 3·9 대선 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된다. 2022.02.18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가운데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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