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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한다…4개월여 만에 최종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8:1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8:10

상가분쟁 시공사업단 제시안 따르기로
조합 총회서 안건 통과 시 11월 공사재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 4개월여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춘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사항은 지난달 7일 서울시가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거의 같다. 지난달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만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sungsoo@newspim.com

양측 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 관련해서는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시공사업단의 제시안을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조합 내 분쟁으로 인해 상가에 대한 협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강동구청장을 통해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격인 정상화위원회 간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조합과 정상화위원회가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와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면 11월 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순조로운 공사 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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