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무효 소송 취하 등 절차 남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내년 1월 중 분양 모집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올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남아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30일 진행한 대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내년 1월 분양공고를 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합은 목표대로 진행되면 3월부터 계약금이 들어오고 조합 자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다만 아직 절차는 남아있다. 시공사업단은 이르면 10월 열릴 총회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통과해야 공사 재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집행부 선출과 함께 조합이 지난 3월에 제기했던 '공사계약 무효의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상가 문제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조합은 상가 쪽지분자들이 포함된 통합상가위원회 대표 단체 자격을 박탈할 계획인데, 과정에서 위원회 반발이 본격화하면 법적으로 총회 의결을 무효화하는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사 중단 비용도 쟁점이다. 시공사업단은 오는 11월 공사 재개를 전제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출 비용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는 만큼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공단의 입장이다.
만약 시공단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면 둔촌 주공의 공사비는 총 4조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금은 1억7000만원을 웃돌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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