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전기차 피해 예방요령 안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차가 물에 감지면 반드시 정비 후에 충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11일 집중호우 시 전기차 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마다 자동차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차들이 물을 튀기며 운행하고 있다. 오늘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많은 비(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가 내리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전기자동차의 경우 ESS(전기저장장치)와 전기모터, 회로, 기판 등 많은 부분이 전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번 침수되면 고장과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가까이 접근하거나 운행 또는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내부의 시스템 오동작과 배터리 전극 사이 합선 등으로 화재 우려가 커지고 건조 후에도 그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침수된 전기차는 완전히 건조되더라도 견인차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전문가의 정비를 받은 후 운행 또는 충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운행 중인 전기차 내에 이음(異音)이나 진동 또는 고장 메시지가 확인되면, 즉시 차량을 정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길목 전기안전공사 안전연구실장은 "기후변화로 갑작스럽게 낙뢰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전기차의 사용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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