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형량의 법칙]②'아동 학대' 20대 친부들, 실형과 집유 가른 감형 사유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0:14

유사 사건서 실형 유지·집행유예 감형 판단
"피해아동 치료·양육 문제도 양형에 고려"
법조계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그래도 친부가 양육"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집을 나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생후 9일된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가 울며 보채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나무탁자에 떨어뜨려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두 사건은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자녀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던 점, 범행 당시 친부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점에서 유사하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는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차이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82.1%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보건복지부]

A씨의 경우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심지어 위아래로 흔들어 목을 꺾이게 한 혐의로 2년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학대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피해아동에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6월 이상 1년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향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뇌손상을 입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복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의 양형은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아동학대라는 범행의 죄책이 너무 무거워 여러 감경요소를 적용했음에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반면 B씨는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옆에 있던 나무탁자 위로 집어던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년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해아동을 모텔에서 양육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6월 이상 1년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배우자가 생활고로 인해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밤늦게 피해아동이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피해아동은 주거지에서 보호자 주도 하에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이 또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결과의 중대함에 따른 응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 피해아동의 재활과 양육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아동의 복지 보장이라는 이념에 더 합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정, 피해아동의 재활치료,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에 참작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아동을 대신 양육·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친부가 양육을 하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게 됐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면 이는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하지 않다"며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형조건 외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범위가 넓다"고 부연했다.

두 사건은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