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재활 양육을 돕는 것이 실질적 피해회복에 합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이고 당시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가했다"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1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죄값을 다 치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교도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모텔과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 둘을 키우고 아르바이트와 장애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서 피해아동의 재활과 양육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회복이나 아동의 복지 관련 법률에 조금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안전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했으며 생활고를 겪다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