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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우석 대통령상 취소·상금 3억원 환수는 부당"

기사입력 : 2022년04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3일 06:00

줄기세포 조작에 표창 취소…황우석, 소송서 승소
"허위 공적 알면서 14년 후 취소, 신뢰보호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17년 전 수여한 대통령상을 취소하고 상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우석 에이치바이온 대표이사가 2015년 11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시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해당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4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정부는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표창은 관련 근거 미비로 취소하지 못하다가 2016년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해 표창을 취소·환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0년 11월 황 전 교수에게 허위 공적으로 표창이 취소됐으니 상장과 시상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상금을 이미 기증해 반환할 수 없고 대통령상 취소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정부도 같은 해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상금을 반납하라는 환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황 전 교수에 대한 표창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늦어도 2006년 7월 원고의 공적이 거짓임을 확실히 인식했으나 관계 공무원이 표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오인해 취소 결정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나 이뤄졌다"며 "정부 표창 규정이 2016년 11월 개정돼 표창을 취소할 명시적인 근거가 생겼음에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표창이 취소되지 않은 채 관련된 다른 서훈과 표창만 취소됐고 그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했다"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상금을 환수하는 것은 시상금을 기부해 이미 사용한 원고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에 큰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시상금 기부를 결정한 것은 원고이나, 표창 취소 결정이 지연돼 현재 원고가 시상금 기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입은 불이익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상금 이상의 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아 관리하는 유사한 목적의 정부출연사업에 사용하도록 기부한 사정을 감안하면 표창의 부상으로 수여된 시상금 환수를 제한하더라도 원고의 시상금 수혜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시상금에 개인재산을 더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에 총 3억972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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