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근무평가 좋지 않아...정규직원 미임용
"구조대 특성상 신뢰·협동·지휘에 따른 효율적 운용 중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위화감 조성, 태도불량 등의 이유로 정규 직원에 임용되지 않은 국립공원공단 특수산악구조대 수습대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국립공원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채용됐다.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산악구조대의 경우 임용 평가요소는 ▲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창의력 ▲책임성 ▲적극성 ▲협조·규율성 총 6개로 이 중 '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그런데 A씨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3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구조대장 및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등반 루트를 벗어나서 다른 대원들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여 조직 내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규직원 미임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신청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습직원 정규임용 평가결과 업무지식, 책임성, 협조·규율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이해·판단력, 창의력, 적극성 항목에서는 '부적합' 평가를 받아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며 "이 사건 미임용 통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공단 측은 임용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는데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며 국립공원공단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3개월의 기간 동안 특수산악구조대의 대장을 비롯한 선임들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이 이 사건 미임용 통지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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