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동성군인 간 합의 성행위 처벌 대상 아냐"...종전 판례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역형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동성 간 성행위 혐오 ..이 시대 보편적인 규범 아냐"
다수 대법관 "동성애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성군인 간 근무시간 외 합의 하에 가진 성행위는 군형법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남성 군인 간 성행위를 그 자체 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행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6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와 B씨는 2016년 9월~2017년 2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8회에 걸쳐 성행위를 했다가 군형법 92조의 6이 규정한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군사법원은 A씨 등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3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군사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기일에서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간 성행위가 군형법 92조 6의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였다.

대법원은 현행 군형법 규정을 남성 군인 간의 성 행위 처벌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현행 규정은 2013년 개정되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하는 계간(鷄姦)에서 항문성교로 변경됐다"며 "계간은 남성 간 성행위 개념을 내포한 반면 항문성교는 성교 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의 의미)라는 평가는 이 시대의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며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해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침해한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92조의 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구성 요건을 제한해 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 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선언해 의의가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포함해 다수의 대법관들이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