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대선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등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며 지난해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퇴를 강요받은 것이 사실이며 그 이유에 대해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고 직전 대형건설사를 컨소시엄에 꼭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형건설사를 빼라고 했다"며 "제 주장이 시장 지시와 반대되니 제가 걸리적거렸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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