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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중증면역저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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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주입 통해 감염 예방 효과
이달 말 개량백신 접종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8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에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된다.

이부실드는 체내에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 면역 효과를 주는 방식의 치료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30일 해외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부실드 2만회분의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부실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 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면역저하자, 접종 이상반응으로 예방백신을 맞기 힘든 이들이 투여 대상이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없어야 맞을 수 있으며 지정된 200여개 의료기관에서 투약한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8.07 kh99@newspim.com

근육주사로 체내 투여 시 수 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나타내며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워싱턴대학 등 연구에 의하면 면역저하자 중 이부실드 투약군은 비투약군 대비 감염률이 93% 줄었다.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은 중증·사망발생이 50% 감소했다.

이부실드는 오미크론 변이 BA.1, BA.2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4, BA.5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1만여명 대상 한 임상실험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두통·피로감·기침 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한다. 세부 접종전략은 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감시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도입 시기·가용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량 백신은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발 중인 백신이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보다는 중증화나 사망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오미크론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비교적 최근 출현해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된 BA.5 변이나 면역회피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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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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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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