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5000원 진찰료 부담
개인적 사정·판단 등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증상자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RAT 검사를 급여로 지원한다. 증상이 없어도 직장·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진찰료로 5000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8만5320명이 발생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구두로 확인한 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용 또는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이전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급여라는 점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간 동네병원에서는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비를 지원해오면서 무증상자의 경우 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도 진단과 진료,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검사 비용을 덜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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