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실수로 안 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명예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통화를 하며 급하게 뛰어가다가 자신의 왼손에 스쳤을 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A씨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더니 갑자기 왼쪽 복부를 때리고 씨익 웃으며 떠났다고 진술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앞으로 달려가다 복부에 손을 대고 뒤돌아오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쫓는 모습 등을 볼 때 단순히 보행 중 실수로 부딪힌 상황에서 보일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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