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 뉴스핌] 천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 광역 소방특별조사 3개반 6명을 편성해 지난 20~22일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상구폐쇄변경 모습.[사진=강원소방본부] oneyahwa@newspim.com |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1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에 대해 4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13건에 대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실내장식물 방염처리를 안하거나 피난계단 방화문을 훼손하고 비상구 폐쇄·변경을 해 적발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휴가철 대비 도내 관광객 집중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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