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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가 불 지폈다... 남부지검 합수단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7:18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18

금융당국·검찰,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 발표
혐의 포착되면 '패스트트랙' 절차 적극 활용
"불법 공매도 수사, 합수단 설치 전과는 다를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서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활용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증선위에서 심의를 한 뒤 검찰에 보내 법원까지 가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기한이 한 2~3년 정도 걸렸는데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패스트트랙은 크게 ▲수사당국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돼 왔다.

이 국장은 "그동안 굉장히 긴급하거나 중요할 때만 쓰던 절차이지만, (앞으로는) 공매도가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이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는 게 대검찰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 5월 여의도 증권가를 겨냥해 서울남부지검에 새롭게 출범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주가조작 같은 대형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 참석한 윤병준 대검찰정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갑자기 불법공매도 관련 처벌·수사를 강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금융조사는 전통적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집중을 해와 사실상 불법공매도 수사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합수단이 복원돼 진영이 갖춰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이어 "금융위, 금감원의 경우에도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문제되는 공매도와 이로 인한 여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합수단 부활)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오전 금융위와 대검, 금감원, 거래소 등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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