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와 합동 불법튜닝, 불법등화 등 단속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덕신도시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음기준 위반,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등 법규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단속에 나선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관계자들[사진=평택시] 2022.07.28 krg0404@newspim.com |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민원발생 차량들이 대부분 배달차량인 점을 고려해 배달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해 배달대행 업체의 소음저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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