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통일부, 정의용 '국내법은 범죄자 입국 불허' 주장에 "근거법 알지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6: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에 추방 내용 없어"
정의용, 17일 입장문 발표…"법 따라 추방 결정"
법무부 "강제 출국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태영호 "鄭, 무슨 국내법 근거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장한 '우리 국내법도 비정치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대해 사실상 근거법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의용 전 실장이 언급한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 추방'에 근거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언급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또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 주민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주민 추방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알기론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민은 국내에서 교육·취업·주거지원을 받는 '보호' 대상과 그 예외인 '비보호' 대상으로 나뉜다. '비보호' 대상은 국제형사범죄 혐의가 있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혹은 위장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소관부처로 1차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며 "이 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내에 정착하기로 한 북한 주민을 보호·비보호 대상으로 나누는 적용 범위를 적할 뿐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용 전 실장은 지난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또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태 의원은 통일부에 '정 전 실장이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 추방에 근거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라고 질문했고, 통일부는 "정 전 실장이 언급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즉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 역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단을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검토 의견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송 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이 법적 문제가 주장하지만, 탈북민 관련 주부부처인 통일부와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무부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당시 합동심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의용 전 실장은 무슨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