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금융노조와 금융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금융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1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KB리브엠 로고. [사진=KB국민은행] |
KMDA와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은행 고유 업무 훼손 방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약적인 대면판매를 위해선 그 범위에 대해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날 KMDA는 "이런 부가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이 전제로 주문한 노사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MDA는 KB리브엠의 원가 이하 덤핑 판매 문제 역시 지적했다. KMDA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3000원이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해 중소업체의 가입자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 KMDA의 주장이다.
염규호 KMDA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대면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측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알뜰폰 사업과 은행 고유의 업무가 KB국민은행 안에서 공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으로 은행 고유의 업무를 해치고 시장질서 교란으로 외부적인 반발까지 사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KB리브엠의 원가 이하 알뜰폰 판매 및 대면 판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KB리브엠에게 비대면 판매 전제로 알뜰폰 판매를 허용했는데 대면으로 창구에서 알뜰폰 판매를 진행하니 원성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전국 은행 창구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업계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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