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시 계약체결일 30일 내 보증의무 미이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우건설이 30개 협력사와 하자보수 공사 위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금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대우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측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맞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발주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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