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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시행...3개과 16명으로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1:43

3개과 16명 규모 80% '경찰'…8월 출범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인사·수사 제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15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 3개 과, 총 16명으로 구성되는 '경찰국(치안감)'이 다음달 신설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15 yooksa@newspim.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국장을 비롯한 75~80%가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하게 된다. 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한 내용이 담긴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하는 방향의 경찰 인사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68.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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