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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발…민주 "강행 시 장관 탄핵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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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민주당"행안부장관 탄핵, 해임건의 총동원 할 것"
현직 경찰관 발언 중 오열…"경찰청장은 바지청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직접 지휘·통제 방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시 행안부장관 탄핵, 해임건의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경찰국신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공정사회포럼' 주관으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법률적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남준 변호사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34조 제5항 또한 치안에 관한 사무의 관장주체는 경찰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규정형식으로 돼있다"며 "치안사무의 관장 주체와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더욱 명백하게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행안부 장관의 관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에 따를 때에도 행안부가 치안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장관은 치안사무의 주체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입법은 상위법령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준 법무법인시민 대표변호사,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황 의원은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문재인정부에서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해 그러한 관습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경찰법의 취지이고 올바른 방향이기 떄문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내 검찰국은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나,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에 '치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소속청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돼 있지만 이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해온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통제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황 의원은 "경찰은 정치권력화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예속화 됐던 것이 문제가 돼 내무부로부터 독립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없애려고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장치를 만드려는 것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두명의 현직 경찰관은 발언 도중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경찰청장을 바지사장에 비유하며 '바지청장'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바지 청장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당당한 청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며 "현장 지구대는 행안부랑 관련이 적다. 순찰 열심히 돌고 나쁜놈 잡는 것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세영 충남경찰직협대표도 "현장 경찰관들 권력의 통제가 아닌 완벽한 시스템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현장에 잇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한다. 그래서 민관기 대표가 목숨까지 걸고 단식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경찰대가 생기고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경찰에 대한 지적수준, 질이 높아졌다"며 "그럼 굳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도 상당부분 자정작용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권력기관이 나서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있는 경찰국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실질화 방안으로 위원장 상임제와 더불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돼 발의된 경찰법,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강민정 의원도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이 발표될 경우에 그날 입법 절차, 해임 건의, 탄핵 소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이날 조계사 앞 삼보일배에 나섰다. 단식 투쟁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후송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들은 15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직전까지 막판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4일 오전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켓시위가 예정돼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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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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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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