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차 사업을 공고한 후 잔여 사업비 22억 1500만원을 투입해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여과집진시설 [사진=광양시] 2022.07.12 ojg2340@newspim.com |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오는 8월 10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하다.
사업대상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 배출시설 4종~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다. 지원받지 않은 다른 방지시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환경 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는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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