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피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비판하다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고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안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12 krawjp@newspim.com |
이 위원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곰곰이TV'에 출연해 당시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튜브 '삼프로TV'에서 발언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국가부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을 고발했다.
이 위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문가로서 안 후보가 잘못된 개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하는 일은 국가재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참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부채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안 후보가 말한 D4 개념은 잘못 사용된 것으로 이를 지적했을 뿐이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안철수 의원과 토론을 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학술적인 토론은 고발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안 의원은 본인이 맞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이 위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후보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서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이 위원은 첫째로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니며 후보 비방이 아니라 잘못된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을 한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비방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해 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위원과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고발사건과 관련해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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