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알리바바와 텅쉰(腾讯,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이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대거 행정처벌을 부과받았다.
10일 중국 매체 월가견문은 시장감독총국이 반독점 법률에 따라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이 연루된 총 28건의 신고 누락 기업 경영자 집중 안건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이번 반독점법 위반 행정처벌이 주로 인수 합병 등의 거래에 있어 신고 의무를 누락한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28건의 반독점법 위반 행정 처벌 안건은 대부분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 관련 사안이다.
반독점 행정처벌을 부과받은 사안중에는 알리바바의 바이스(百世)그룹 인수합병과 알리창업투자의 제일재경(第一财经) 인수, 텐센트 지주와 중신자본지주(中信资本控股)의 롄이룽(联易融)디지털 과기그룹 인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핑안(平安)건강과 소프트뱅크의 의료 기술 합작기업 설립, 롄상(联想)과 디룬텐진(迪润天津) 과기의 현대재산보험(现代财险) 인수도 이번 반독점 법 위반 행정 처벌 조치에 포함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2.07.10 chk@newspim.com |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