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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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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기관리협·재난안전뉴스 1주년 기념 포럼
근로자 행동오류 고려해 '적극적 안전'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협회 창립 및 뉴스 창간을 1주년을 기념해 5일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 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다뤘다.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전에 사업체 내부에서 안전 노력과 함께 외부 유관기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청주대 교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률상 개념·범위·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처벌 완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법률개정 어려울 시,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일시적, 제한적이며,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량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열악한 인적·재정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상 의무준수를 위해 노력 중인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행동경제적 관점)' 주제로 발표한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박기수 특임교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진의 안전설비 설치 및 교육 등의 노력외에도, 근로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교수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그간에 근로자의 행동적 관점에서 안전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그간 우리는 안전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선에서 안전 예방 노력을 해왔던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행동적 특성(신체·기질·심리·문화)을 고려해 행동 오류를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감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찬석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로는 세 명의 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명준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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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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