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관영 매체 "보잉, 중국 탓말고 美 정부 탓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여객기를 대량 구매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라면서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그 같은 정치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미국 때문'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국제항공의 에어버스 A320여객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環球時報)는 4일 '보잉 실망? 중국 탓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매체는 글에서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치적 생각'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워싱턴(미국)이 최근 몇년간 통상무역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간섭해 왔는지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항공 분야 협력은 줄곧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면서 "에어버스는 중국에 조립공장을 지어두고 있고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은 안정적이고 성숙했다.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대규모 구매 계약은 '길고 힘겨운 협상'을 거쳐 거둔 협력의 성과이자 3대 항공사의 공동 구매로 상당히 좋은 가격을 확보했다. 에어버스의 연비나 유로화 약세도 영향을 미친 요소일 것"이라며 나무랄 바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교류로서 그 결과 역시 평등하고 호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중국이 당초 보잉사 여객기 100여 대를 구매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보잉과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여객기에 안전 결함이 있고 생산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보잉사의 책임을 언급한 데 이어 "중국 기업이 에어버스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한 동기를 분석하려거든 미국 정부의 행위를 반성하는 게 낫다. 걸핏하면 '디커플링'을 말하고 제재의 몽둥이를 꺼내들며 무역제제법을 만들어내는 국가와 어느 누가 안심하고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겠냐"면서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보잉은 지정학적 이견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원망하지만 중국 탓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에어버스 여객기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 미국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부정적 효과를 낸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았다. "보잉이 해야 할일은 중국에 '실망'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 규율을 지키며 미국 정부, 국회에 잘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잉뿐이겠냐"고 한 대목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풀이다.

[사진=환추스바오(環球時報) 갈무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4일 '보잉 실망? 중국 탓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한편 중국 국영 3개 항공사(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는 지난 1일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3개 항공사가 2027년가지 인도받기로 한 여객기는 총 292대로 계약액만 무려 372억 달러, 우리돈 48조 원에 달한다.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의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는 중국 시장을 놓고도 경쟁해 왔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중국이 보잉 여객기를 구매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항의의 뜻을, 유럽에는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