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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고려해 사립학교 교원 해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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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비위 사립대 교수 해임 정당 취지 판결
"수차례 비위 반복…징계양정 재량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의 도중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9년 2월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가 해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설령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원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왔음에도 원고는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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