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추징금 확정 전 사해행위 알았다면 1년 내 소송 제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추징금 안 내려고 배우자에 재산 증여" 소송
"사해행위 안 날부터 1년 지나 부적법"…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징금 집행 대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면 1년 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자신 소유의 부산시 한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후 B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2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국가는 B씨의 추징금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구입자금 및 소유관계를 확인한 뒤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는 2019년 5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는 이듬해 2월 A씨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B씨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했다"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국가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인 2019년 2월 15일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년 2월 24일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국가는 B씨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시로부터 9개월 후 추징금 채권 집행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한다"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추징금 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하지만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은 추징보전명령 결정일이 아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28일 무렵부터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이어 "원심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