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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가맹점 영업손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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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영업손실 미인정
대법, 직접 인과관계 없어도 가맹본부에 책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보호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이 체결돼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손실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보다 넓게 본 것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엔캣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 A씨 등 3명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청구 부분을 파기했다.

A씨 등 3명은 2015년 엔캣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해왔다. 당시 엔캣은 계약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한 원고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나머지 2명에게 주지 않았다.

엔캣은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받은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게 형성됐다.

결국 원고들은 점포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 수익 상황과 함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의 영업손실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엔캣에 정보공개서 등 서면 자료를 계약 이전에 요구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엔캣의 책임을 2/3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또는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었다. A씨는 1억9197만원에서 8400만원, B씨는 1억613만원에서 2621만원으로, C씨는 1억6112만원에서 53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원고들은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은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매출액에서 점포 차입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손해 금액도 영업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다른 원고들의 상고에 대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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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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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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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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