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야근 후 관사 귀갓길 숨진 30대 검사…법원 "국가유공자는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망한 현직 검사 유족, 소송냈으나 패소
"국민 생명 '직접' 관련 직무 중 사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근 후 관사(官舍)로 돌아가다가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숨진 30대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검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A검사는 2018년 9월 7일 오전 0시58분 경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지난해 4월 "망인이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A검사의 유족은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검사는 2018년 2월 천안지청에 전입해 같은 해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총 718건의 형사사건을 담당했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는 북한이탈주민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검사로 있으면서 453건을 배당받아 34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검사는 매일 오전 8시 전후 출근해 야근을 하는 경우 오후 10~11시까지 근무했으며 2018년 3~8월 최소 13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공무원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조항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직무수행 요건에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 차이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구 국가유공자 시행령에서 예정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검찰청법에 따른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재판의 집행지휘·감독 등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6개월간의 업무 내역을 보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